공지사항

  •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
  •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 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   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 조 및 제23 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아 래 -



    1.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: 2022년 12월 31일 (토요일)
    2. 일 시 : 2023년 3월 22일(수요일) 오전 11시 00분
    3. 장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3, 당사 3층 대회의실
    4. 회의 목적 사항
    가. 보고사항 :

    감사보고
    영업보고
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
    나. 부의안건

    제1호 의안 : 제11기 재무제표의 승인
    제2호 의안 : 정관의 변경
    제3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
    제4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    제5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
    제6호 의안 :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


    5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   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    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위임인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
    6. 경영참고사항 비치: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NH투자증권(주)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    2023년 3월 7일

    주식회사 렌딩머신

    대표이사 이 상 규 (직인생략)


  • 렌딩머신 온라인연계대출계약 부속약관 개정 안내

    안녕하세요. 렌딩머신입니다.
    렌딩머신의 온라인 연계 대출 계약 부속 약관이 2023. 3. 6 일부터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    개정된 온라인 연계 대출 계약 부속 약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 개정사항
    제17조(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)
    제19조(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)

   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
    개정 전 개정 후
    제17조(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)
   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.
   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(대출원금, 이자, 대출 수수료(플랫폼 수수료), 연체금 등)을 전부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.
  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.<수정>

    <추가>
    제17조(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)
   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.
   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(대출원금, 이자, 대출 수수료(플랫폼 수수료), 연체금 등)을 전부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.
    ③ 제1항의 경우 고객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약정서에서 정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.
    ④ 중도상환 수수료의 대출 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    1. 대출 잔여일수는 일별 차감 방식으로,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(대출개시일자 ~ 상환일)을 차감하여 구한다.
      2.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자로부터 대출만기일자까지 적용한다.
   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.
      1. 대출 상품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인 경우
      2.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사가 대출 만료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
      3.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
      4. 상기 사항 외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
    제19조(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)
   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 등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에 관한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<수정>
      1. 발급비용: 건당 2천원
      2. 발급기한: 고객이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
  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팩스, 전자메일 등으로 한다.
    제19조(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)
   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    1. 발급비용: 건당 2천원
      2. 발급기한: 고객이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
  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팩스, 전자메일 등으로 한다.
    • * 공지일 : 2023.02.22
    • * 적용일 : 2023.03.06
  • 렌딩머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

    안녕하세요. 렌딩머신입니다.
   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2023. 3. 6 일부터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   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 개정사항
    • 2.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
    • 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    • 8. 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    • * 공지일 : 2023.02.22
    • * 적용일 : 2023.03.06
  • 신주발행사항 공고

    본 회사는 2022년 12월 5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주주께 알려드립니다. 제3자배정이므로 주주께서는 신주인수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

   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
    항목 내용
   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294,301주
    신주의 발행가액 6,456원
    납입기일 2022년 12월 13일
    신주의 인수방법 이 회사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.
    • 2022 년 12 월 5 일
    • 주식회사 렌딩머신
    • 대표이사 이상규
  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23, 3층(논현동,연호빌딩)
  • 신주발행사항 공고

    본 회사는 2022년 5월 9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주주께 알려드립니다. 제3자배정이므로 주주께서는 신주인수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.

    본 공고문은 2022년 4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, 홈페이지에 공고한 신주발행사항 공고를 대체합니다.

   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
    항목 내용
   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12,461주
    신주의 발행가액 8,892원
    납입기일 2022년 5월 23일
    신주의 인수방법 이 회사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.
    • 2022 년 05 월 9 일
    • 주식회사 렌딩머신
    • 대표이사 이상규
    •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23, 3층(논현동,연호빌딩)